행정사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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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자격취득
행정사업을 하려는 자는 먼저 행정안전부장관이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하여 시행하는 시험에 응시하여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경력 및 학력에 따른 행정사 자격 취득
(법 제9조제1,2,3항, 법률 제10441호 부칙 제3조, 법률 제17394호 부칙 제9조)
일반·해사 행정사 면제 조건
| 구분 | 2011. 3. 8. 이전 경력(임용)자 | 2011. 3. 8.이후 2020. 6. 9.이전 경력(임용)자 | 2020. 6. 9. 이후 경력(임용)자 |
|---|---|---|---|
| 1차 면제 | 경력직 공무원(특정직공무원 중 대통령이 정하는 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은 제외. 이하 같음)으로 5년 이상 근무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7급 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 경력직 공무원(특정직공무원 중 대통령이 정하는 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은 제외. 이하 같음)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7급(이에 상당하는 계급을 포함)이상의 직에 근무한 자 | 경력직 공무원(특정직공무원 중 대통령이 정하는 공무원은 제외.이하 같음)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7급(이에 상당하는 계급을 포함)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7급 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근무한 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7급 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 ||
| 1차 면제 및 2차 일부 면제 |
해당없음 | 경력직공무원으로 15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7급(이에 상당하는 계급을 포함) 이상의 직에 근무한 자 | 경력직공무원으로 15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6급(이에 상당하는 계급을 포함) 이상의 직에 8년 이상 근무한 자 |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15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7급 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근무한 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15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6급 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8년 이상 근무한 자 | ||
| 경력직공무원으로 5급(이에 상당하는 계급 포함)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 경력직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5급 (이에 상당하는 계급을 포함)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 ||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5급 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5급 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 ||
| 전부 면제 | 경력직 공무원(특정직공무원 중 대통령이 정하는 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은 제외. 이하 같음)으로 10년 이상 근무하거나, 6급(이에 상당하는 계급을 포함)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7급 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근무하거나 6급(이에 상당하는 계급을 포함)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
※ 급수를 포함하는 경우 해당 급수 이상으로 근무한 기간만 계산
※ (연구직·지도직 공무원의 직급 산정) 연구사 및 지도사로 임용되어 5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경력은 6급으로 산정하고, 그 외의 경력은 7급으로 산정함
※ (『대통령경호법』에 따른 경호공무원 적용기준) 2011.3.8. 이후 경력(임용자) 면제기준 적용
- 다만, ’95.7.20.~’99.12.31. 기간 중 근무한 경호공무원은 2011.3.8. 이전 경력(임용자) 면제기준 적용
외국어번역행정사(영어 등 7개 언어) 면제 조건
| 구분 | 2011. 3. 8. 이전 경력(임용)자 | 2011. 3. 8. 이후 경력(임용)자 |
|---|---|---|
| 1차 면제 | 경력직 공무원(특정직공무원 중 대통령이 정하는 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은 제외.이하 같음)으로 5년 이상 근무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7급 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외국어전공 학사학위를 받은 후 그 외국어번역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외국어전공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후 그 외국어번역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
| 1차 면제 및 2차 일부 면제 |
해당없음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외국어전공 학사 학위를 받은 후 그 외국어 번역 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외국어전공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후 그 외국어번역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
| 전부 면제 | 대학에서 외국어전공 학사 학위를 받고 당해 외국어 번역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해당없음 |
| 대학원에서 외국어전공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고 당해 외국어 번역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 강의, 교수 등의 경력은 인정되지 않으며 “외국어번역”업무만 인정 됨
구(舊) 「행정서사법」에 따른 자격시험 면제기준 (법률 제3441호)
| 구분 | 해당경력 | 대상공무원 | 면제구분 |
|---|---|---|---|
| 1990. 2. 5. 이전 임용된 공무원 (‘이전’은 해당일을 산입하지 않음) |
총 경력 5년 이상 (’95. 2. 5. 이전까지 5년 경력을 충족한 경우에 한함) | 일반직(기능직제외), 경찰, 군속, 읍·면·동장, 소방, 군인(단기하사, 병 제외) | 전부면제 (일반행정사, 해사행정사) |
제2차 시험 일부 면제 과목(법 제9조 제2항) (1차 및 2차 시험 일부면제자만 해당)
| 일반행정사 | 해사행정사 | 외국어번역행정사 |
|---|---|---|
| 행정절차론(「행정절차법」포함)- 사무관리론(「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포함) | 민법(계약) 해당 외국어 |
|
「행정사 자격시험」을 통한 행정사 자격 취득 법 제8조 및 법시행령 제9조제1항 및 제13조제3항 관련
시험과목·방법·시간
| 구분 | 교시 | 시험과목 | 시험방법 | 시험시간 | |||
|---|---|---|---|---|---|---|---|
| 제1차 시험(공통) |
1 |
①민법(총칙) ②행정법 ③행정학개론(지방자치행정 포함) |
객관식 5지 택일형 (과목당 25문항) |
09:30~10:45 (75분) |
|||
| 제2차 시험 |
1(공통) |
①민법(계약) ②행정절차론(행정절차법 포함) |
주관식 (과목당 4문항) |
09:30~11:10 (10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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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공통과목 | ③사무관리론(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포함) |
일반·해사 11:40~13:20 (100분) 외국어번역 11:40~12:30 (5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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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 해사 | 외국어번역 | |||||
| 선택과목 | ④행정사실무법 (행정심판사례, 비송사건절차법) |
④해사실무법 (선박안전법, 해운법, 해사안전법,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
④해당 외국어 (공인어학성적 대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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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률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해야 하는 문제는 “시험 시행일” 현재 시행중인 법률을 적용
※ 외국어번역행정사의 「해당 외국어」는 영어, 일어, 중국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독일어, 러시아어 이며 제2차 시험 원서접수 마감일 전
2년 이내에 실시된 외국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함(행정사법 시행령 제9조 제3항)
합격자결정 방법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 합격자는 과목(제2차 시험의 외국어시험 제외)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의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으로 함
※ 단, 제2차 시험 합격자가 최소선발인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최소선발인원이 될 때까지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인 사람 중에서 전 과목 평균점수가 높은 순으로 합격자를 추가로 결정하고, 이 경우 동점자가 있어 최소선발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함(영 제17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