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안내


- 회원전용

- 정회원가입안내
홈페이지 정회원 가입안내
대한행정사회 정회원 가입 절차와 관련 규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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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실무교육 이수 후 등록비·연회비만 납부하고 업무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준회원(미개업) 등급으로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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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회비 미납이 없고, 업무신고확인증을 올려주신 회원분들은 정회원으로 전환됩니다.
※ 업무신고확인증 업로드 방법 : 홈페이지 내정보수정 메뉴 → 업무신고확인증 업로드 및 최초 개업일 입력
회원가입 근거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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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행정사법
제26조의2(행정사회의 가입 의무) : 행정사(법인구성원 및 소속행정사를 포함한다)로서 개업 하려면 행정사회에 가입하여야 한다. -
나. 대한행정사회 정관
제5조(회원의 가입) :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본회에서 정한 입회(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본회에서 정한 등록비와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ㆍ연회비 : 240,000원
ㆍ등록비 : 1,500,000원
ㆍ등록비 + 연회비 : 1,740,000원
회원가입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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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정회원
ㆍ행정사 신분증, 배지, 경조사 화환 제공(신분증 및 배지는 주문시 월 2-3회 일괄발송)
ㆍ홈페이지 행정사 검색 시스템에 노출
ㆍ홈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정회원 전용 정보 이용 가능 -
나. 등록비, 연회비 납부 회원(업무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ㆍ행정사회 회원증 제공, 경조사 화환 제공
ㆍ교육 혜택 제공(역량강화교육 교육비 혜택, 무료특강 수강 혜택)
ㆍ신규 등록 회원 대상 기념 물품 지급(지급 여부는 변동될 수 있음)
※ 정회원이 아닌 경우 일부 정보제공에 제한이 있음
[안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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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수정한 내용으로 관리됩니다.
* 주소지, 우편물 수령지를 반드시 확인해 주십시오.
* 정회원 가입 시 증명사진, 자격증 사진은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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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정사 업무신고 시 필요한 구비서류인 행정사회 회원증은
등록비·연회비 납부 후 [회원전용 - 회원증 및 확인서 발급] 게시판에서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회원증 및 확인서 발급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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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회원이 아니더라도 실무교육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입 후 로그인하여 교육신청바랍니다. 중앙교육연수원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