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제도


- 대한행정사회 소개

- 행정사 소개

- 행정사 제도
행정사란?
행정사법 제1조는 “행정사(行政士) 제도를 확립하여 행정과 관련한 국민의 편익을 도모(圖謀)하고 행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정사 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 인가· 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 행정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조사 및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자격사로서 일반행정사, 해사행정사, 외국어번역행정사로 구분한다.
행정사가 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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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첫째,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진정·건의·질의·청원 및 이의 신청에 관한 서류의 작성과 출생·혼인·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 사항에 관한 신고 등의 각종 서류를 작성하는 일과 작성한 서류를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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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둘째, 개인(법인 포함)간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개인 간의 각종 계약·협약·확약 및 청구 등 거래에 관한 서류의 작성과 그 밖에 권리관계에 관한 각종 서류 또는 일정한 사실관계가 존재함을 증명하는 각종 서류를 작성하는 일과 작성한 서류를 행정기관 등에 제출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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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셋째,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각종 서류를 번역하는 일과 번역한 서류를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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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넷째,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인가·허가·면허 및 승인의 신청·청구 등 행정기관에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신고하는 일을 대리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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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다섯째, 행정관계 법령 및 제도·절차 등 행정업무에 대하여 설명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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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여섯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을 조사하거나 확인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위탁한 사람에게 제출하는 일 등을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하게 되는데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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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사
「행정사법」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단,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각종 서류를
번역하는 일 (법 제2조 제1항 제3호) 및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업무는 제외한다. -
해사행정사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법 제 2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 한다.
다만 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
번역 업무는 제외한다. -
외국어번역행정사
법 제2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한다.
즉,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각종 서류를
번역하는 일과 번역한서류를 행정기관 등에
제출하는 일을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