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 공약


- 대한행정사회 소개

- 열린회장실

- 회장 공약
1. 행정사 직무권한 강화 및 업역 보호
1. 온라인 행정심판 등 문서제출 대행권 법적 근거 마련
2. 출입국 관련 불복 절차 개선 및 행정사의 대리권 확대 추진
3. 무자격자의 불법 행정 업무 수행 방지 및 법적 대응 강화
4. 산재보상 및 인허가 대리권 확인 및 무자격자 척결
5. 행정사법 개정안(의안번호 3780) 조속한 통과 및 시행 추진
6. 행정사 자격시험 과목 개편을 통한 직무 전문성 강화
4. 행정사회 운영 개혁 및 회원 중심 체계 확립
1. 중앙·지방행정사회의 균형 발전을 위한 협업 체계 구축
2. 정회원의 권익 보호 및 실질적 혜택 제공을 위한 제도적 개선
3. 행정사회 운영의 민주화와 재정 투명성 강화
4. 회원 화합을 위한 ‘소통의 장’ 마련
2. 행정사회 재정 자립 및 지속가능한 수익 모델 구축
1. 행정민원구조센터(행정구조센터) 설립 및 운영 안정화
2. 100억원 규모의 공공분야 위·탁사업 유치 및
정부·공공기관 협력 체계 강화 (2026년도 정부·지자체 예산확보)
3. 현행 5,600여개 법령 분석을 통한 표준 행정사업무 프로세스 구축
대한행정사회의
새로운 도약
지금부터시작입니다!
3. 해사행정사·외국어번역행정사의 법적 지위 강화
1. 해양안전심판 변론권 및 대리권 확보를 통한 전문성 강화
2. 해사행정사의 해운·선박 관련 대리권 확보
3. 외국어번역확인증명서의 공신력강화 및 법적 효력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