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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대한행정사회 황해봉 회장 “국민 행정지킴이 행정사, 전국서 1만명 활약하고 있습니다”

관리자 2024-05-31 조회수 700

[인터뷰] 대한행정사회 황해봉 회장 “국민 행정지킴이 행정사, 전국서 1만명 활약하고 있습니다”


[아시아타임즈=윤진석 기자] 지난 5월 9일, 대법원은 “공인중개사의 권리금계약 중개는 행정사법 위반”이라는 판결을 하였다. 행정사가 아닌 공인중개사가 업무범위에 들지 않는 권리금계약서 작성을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는 것은 행정사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대법원 판결 이후 ‘행정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6월7일로 취임 1년을 맞이하는 대한행정사회 황해봉 회장을 만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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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는 행정에 관한 국가전문자격사다. 행정사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인가·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청구 및 신고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자격사로서 일반행정사, 해사행정사, 외국어번역행정사로 구분한다”

 

‘행정사’에 대해 간단히 소개한 황 회장은 권리금 계약서 작성과 관련한 판결에 대해 “행정사법은 행정사가 아닌 사람이 권리·의무나 사실 증명에 관한 서류를 업으로 작성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번에 대법원에서 공인중개사가 권리금계약서를 작성할 수 없다고 한 판결도 이 점을 지적한 것”이라고 설명을 곁들였다.

 

행정사는 다양한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은 경력 공무원 출신 행정사들과 국가전문자격시험을 통과한 시험출신 행정사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현재 전국에서 약 1만여 명의 행정사들이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쉽고 편리하게 제공하기 위해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한다.

 

황 회장은 “행정사의 업무 범위가 다양하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다 말할 수 없지만 예를 들어 말씀드리자면 정부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는 각종 인허가 관련 서류의 작성·제출 및 대리, 불허가 처분이나 영업정지 처분 등에 불복하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등의 업무뿐만 아니라 학교폭력, 공무원 소청 등의 업무도 수행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외국인의 출입국 관련 비자업무도 행정사의 중요한 업무이고, 토지보상 관련 업무, 산재승인신청, 부당해고 구제 및 체불임금 신청 같은 노동행정 업무도 행정사의 업역”이라며 “이런 점에서 행정사야말로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가장 가까이서 함께하는 전문자격사”라고 강조한다.

 

황 회장은 행정고시 34회 출신으로 법제처 법제국장,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국장을 역임하고, 지난해 6월7일 회원 직선으로 치러진 선거에서 대한행정사회 제2대 회장에 당선됐다.

 

황 회장은 21대 국회에서 강력히 추진했던 행정사의 ‘의견진술권’을 신설한 행정사법 개정이 무산된 점을 안타까워하면서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의견진술권’ 뿐만 아니라 행정심판 대리권과 무자격자들의 행정사 업무 표시·기재 위반에 대한 처벌 조항, 행정사의 자정 노력을 위한 조항 등을 신설하는 행정사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황 회장은 마지막으로 “부동산 인허가, 출입국업무 등 행정사 먹거리를 지키는 업역 수호와 새로운 업무영역을 개척하는 한편, 일선 지방자치단체들과 업무협약을 통해 마을행정사 조례를 제정하고, 공무원의 고충민원·사실조사 등 업무를 지원하여 행정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겠다”며 “도움이 필요할 때면 국민의 행정지킴이인 행정사를 전국 어디서나 찾아주실 것”을 당부했다.

 

국민편익 증진에 앞장서는 ‘행정사’, 더 가까운 곳에서 더 빠르게 복잡한 행정문제와 민원을 해결하는 행정사들의 활약을 기대해 본다.


https://www.asiatime.co.kr/article/202405285000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