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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21) 출입국·이민 전문 행정사대상 회원가입 안내문

관리자 2021-12-07 조회수 722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정된 행정사법에 의거 2021. 6. 10.통합된 대한행정사회가 출범 하였습니다.

 

대한행정사회는 행정사 업무영역중,출입국·이민 관련 업무가 중요한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전문역으로 영업중인 행정사님들께서 영업활동에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여행사,이민자 등 일부 무자격자들의 출입국·이민 업무대행 행위에 대해서는 

법무부와 협조하여 근절대책을 수립하여 단속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본회에서는 빠른시간내 출입국·이민행정 특별위원회를 발족하여,

출입국·이민 행정 전문 행정사님들의 고충을 해결해 나가는 한편,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나가면서 

행정사님들의 업무영역 확장을 위해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아울러행정사법 부칙 제10(행정사회 가입에 관한 경과조치 등)

1항은 이 법 시행 당시 행정사업무신고가 되어 있는 행정사로서 

인협회에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행정사는 대한행정사회에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에따라 승계된 회원들의 회원등록비는 면제되고,연회비 24만원은 납부하셔야 합니다.

 

같은조 제2항의 규정에는 이 법 시행 당시 행정사업무신고가 되어 있는 행정사로서 

승인협회에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행정사는 6개월 이내(2021. 12. 9.)에 

대한행정사회에 가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

 

이에따라,대한행정사회 정관 부칙 제3(등록비에 대한 특례)의 규정에

"대한행정사회의 조기 정착과 의무가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2021년 12월 31일까지 대한행정사회에 신규가입하는 행정사의 

등록비(정회원)는 1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기한내 반드시 회원가입을 부탁 드리며,정회원에게는 


행정사신분증,등록증,회원뱃지를 제작,발급해 드리,회원전용 사이트를 통하여 


업무수행에 유익한 각종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본회에 등록(가입)하지 아니하신 행정사님 께서는 빠른시일내 입회를 부탁 드리며,

대한행정사회는 여러분들의 편익과 업무증진에 혼신의 노력을 다할것임을 다시한번 약속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