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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HAN ADMINISTRATIVE ATTORNEY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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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와 같이 7.19 11:00 제2차 임시이사회 및 7.21 14:00 제1차 대의원총회 부의안건인 정관 개정(안)을 올려드립니다.
첨부1. 정관개정 사유 및 주요내용
첨부2. 개정 정관
첨부3. 신구조문대조표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국(T. 02-6954-2358, 02-6952-40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