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알림마당

DAEHAN ADMINISTRATIVE ATTORNEYS ASSOCIATION

공지사항

Home > 알림마당 > 공지사항

대한행정사회 황해봉회장 행정사법 개정안 발의한 의원에 적극 협조 요청

홍보본부 2023-07-03 조회수 1,061

대한행정사회 황해봉회장

행정사법 개정안 발의한 의원에 적극 협조 요청

 

□ 대한행정사회 황해봉 회장은 지난 6.30.(金) 국회를 방문하여 김교흥 행안위원장 및 최근 행정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김용판 의원과 이수진 의원실을 방문하여

[ 관련사진 ]

 

○ 인가·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청구 및 신고 등의 거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등의 과정에서 행정사가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한 개정안과 대행에 따른 의견 진술 내용이 행정사법 개정안에 

 

 -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였습니다.

 

○ 또한, 황해봉 회장은 30일 국회 김용판 의원을 방문, 행정사법에 행정사가 행정기관에 의견진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원발의 행정사법 개정(안)이 통과 될 수 있도록 요청하면서

 

 - 현행 법률상으로는 행정사가 행정사법에 따라 행정심판 대행은 가능하지만 의견진술 등의 대리는 불가능한 상황으로

 

 - 황해봉 회장은 “행정사에게 의견진술권이 없음으로 인해 국민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다”며 “행정사들에게 행정심판 

   대리권을 주는 것이 국민 편익을 증진하는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다만 황회장은 “의견진술권은 이의신청이나 청문 같은 경우 우리행정사의 의견을 실질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

   심판 대리권에 앞서 의견진술권이 먼저 통과되는게 중요하다” 며

 

 - “의견진술권을 통과시킨 후 최우선 과제인 행정심판 대리권의

 완전한 확보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