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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아닌 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공지

대외협력국 2023-01-10 조회수 663

안녕하세요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서 법인 아닌 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안내사항이 있어 공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번호 부여 신청 및 등록번호 등록증명서 발급 신청 시 제출서류]

○ (개정 전) 여권 또는 국적증서 사본

○ (개정 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유효한 여권

 2. 증담당 영사로부터 확인을 받은 여권사본

 3. 공증담당 영사로부터 확인을 받은 여권사본증명서

 4. 아포스티유를 붙인 여권사본증명서

 5. 공증담당 영사로부터 확인을 받은 여권발급기록증명서

 6. 아포스티유를 붙인 여권발급기록증명서

 ※ 대리인을 통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위임장(공증 또는 아포스티유 첨부 불요필요

  ▷ 시행일: 2022. 12. 27.()

 ♧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 참조, 업무담당자 구본민 주무관(02-2650-6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