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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8-09) 행정사의 행정심판 대리권획득을 위한 계획(안)

관리자 2021-12-07 조회수 537

최근 이시진 회원님께서 법제처와 법무부에


1. 법령에 명시적 규정이 없는데 행정사가 행정심판청구서를 작성할 수 있는지?

2. 행정사가 행정사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를 근거로 행정심판청구서작성을

   업으로 하는 경우 변호사법 제109조에 위반하는지에 관해 질의하여

   명확한 답변을 회신 받지 못했습니다.


대한행정사회는 회장 직할로 「행정심판대리권 획득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행정사회」의 발족에 따른 초기 업무 폭주로 현재까지 위원회 구성을 못하고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만간 「행정심판대리권 획득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우선 추진방향과 계획을 수립하고 가용자원을 최대한 동원하여 끝내 획득할 계획입니다.



  - 대한행정사회 행정심판대리권 획득 특별위원장 김만복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