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법령정보

DAEHAN ADMINISTRATIVE ATTORNEYS ASSOCIATION

판례/해석례

Home > 법령정보 > 판례/해석례

헌재, “국가 상대 당사자소송에서 가집행선고 제한 행정소송법 43조는 위헌”

직무개발연구소 2022-02-25 조회수 541

헌재, “국가 상대 당사자소송에서 가집행선고 제한 행정소송법 43조는 위헌

(2020헌가12 2022.2.24선고 행정소송법 제43조 위헌제청)(요지)

 

- 헌법재판소는 2022224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가를 상대로 한 당사자소송에는 가집행선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행정소송법(1984. 12. 15. 법률 제3754호로 전부개정된 것) 43조는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

 

사건개요

당해 사건의 원고는 직권면직 처분 취소 판결에 따라 복직되었으나 교육부장관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2017.1. 이후의 급여 및 이에 대한 이자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가집행선고를 구하는 자이다. 제청법원은 직권면직 처분 취소 판결에 따라 당해 사건 원고가 구하는 급여 청구의 허용 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2020.8.24. 국가를 상대로 한 당사자소송에는 가집행선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행정소송법 제43조에 대하여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행정소송법(1984. 12. 15. 법률 제3754호로 전부개정된 것) 43(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행정소송법(1984. 12. 15. 법률 제3754호로 전부개정된 것)

43(가집행선고의 제한) 국가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소송의 경우에는 가집행선고를 할 수 없다.

 

 

결정 이유의 요지 : 심판대상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o 당사자소송은 국가·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를 피고로 하는데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피고가 국가인 경우에만 가집행선고를 할 수 없으므로, 당사자소송의 경우 피고가 누구인지에 따라 승소판결과 동시에 가집행 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달라지고, 이는 곧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차별취급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심판대상조항은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당사자소송 중에서도 피고가 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인 경우와 국가인 경우를 다르게 취급하고 있다.

 

o 당사자소송 중에는 사실상 같은 법률조항에 의하여 형성된 공법상 법률관계라도 당사자를 달리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예컨대, 토지 수용 관련 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소송(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2항 참조)에서 피고가 되는 사업시행자는 사업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재개발사업조합, 공법인,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가 될 수 있는데, 보상금증액 청구라는 동일한 성격인 공법상 금전지급 청구소송임에도 피고가 누구인지에 따라 가집행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달라진다면 상대방 소송 당사자인 원고로 하여금 불합리한 차별을 받도록 하는 결과가 된다.

 

o 재산권의 청구가 공법상 법률관계를 전제로 한다는 점만으로 국가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소송에서 국가를 우대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집행가능성 여부에 있어서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실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가집행 후 상소심에서 판결이 번복되었으나 원상회복이 어려운 경우 국고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국가가 피고일 경우에만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가집행제도의 일반적인 문제라 할 것이며, 이러한 문제는 법원이 판결을 할 때 가집행을 붙이지 아니할 상당성의 유무를 신중히 판단하고 담보제공명령이나 가집행 면제제도(민사소송법 제213조 참조)를 이용하여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문제가 국가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가집행선고를 금지할 이유가 될 수 없다(헌재 1989. 1. 25. 88헌가7 참조).

o 이를 종합하면, 심판대상조항은 국가가 당사자소송의 피고인 경우 가집행의 선고를 제한하여, 국가가 아닌 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가 피고인 경우에 비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고 있으므로 평등원칙에 반한다.

 

결정의 의의

o 과거 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1981. 1. 29. 법률 제3361호로 제정되고, 1990. 1. 13. 법률 제42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는 심판대상조항과 유사한 조항, 즉 국가를 상대로 하는 재산권의 청구에 관하여는 가집행의 선고를 할 수 없다는 규정을 두고 있었으나 헌법재판소는 이것이 재산권과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장에 있어 소송당사자를 차별하여 국가를 우대하여 헌법 제11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결정하였다(헌재 1989. 1. 25. 88헌가7, 판례집 1, 1). 그러나 심판대상조항은 1984. 12. 15. 법률 제3754호로 전부개정된 행정소송법에 신설된 후 현재까지 내용의 변화가 없었다.

o 이 결정은 행정소송에서는 당사자소송 중 재산권 청구에 한하여 가집행선고가 가능하고,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은 가집행의 선고를 붙이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가집행선고도 함께 하여야 함에도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국가가 당사자인 경우에는 가집행선고가 불가하도록 한 제한에 합리적 이유가 없어 평등원칙에 위반됨을 선언한 것이다.

 

* 붙임 : 2020헌가12 2022.2.24선고 행정소송법 제43조 위헌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