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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교통 위반 단속 경찰관의 ‘소속성명 고지 의무없음’ 답변은 부적절”의결 사례

직무개발연구소 2022-02-22 조회수 645

권익위, “교통 위반 단속 경찰관의 ‘소속성명 고지 의무없음’ 답변은 부적절”의결 사례

(국민권익위원회 제2021-5소위41-경01호, 2021.11.22.)(요약)


□ 주 문


  1.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에 대한 교통법규 위반 단속 시 소속과 성명을 알려줄 의무가 없다고 답변한 경찰관에 대해 적절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 신청 취지


  1. 신청인은 2021. 9. 5. 삼거리에서 좌회전을 하던 중  ‘경찰관 1’에게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중앙선 침범)으로 단속되었다. 신청인은 단속 중이던 경찰관 1에게 소속・성명을 밝히라고 요구했으나 경찰관 1은 “법이 바뀌어 소속・성명을 밝힐 의무가 없다”라고 답변하면서 거부하였는데 이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제4항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다.

  2. 또한, 경찰관 1의 규정 위반 사항을 시정해 달라고 ○○경찰서 청문감사인권관실에 민원을 제기하였더니, 담당자 ‘경찰관 2’는 경찰관 1이 법을 위반한 사항은 아니라고 답변하면서 경찰관 1의 법 위반을 축소・왜곡하였다. 이는 동료 경찰관의 위법행위에 대한 방조 및 직무유기 등에 해당한다. 따라서 ①「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제4항을 위반한 경찰관 1을 처벌을 해달라. ②경찰관 2의 부적절한 민원 대응에 상응하는 처벌을 해달라.


□ 판단 내용


  1.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제4항은 경찰관이 불심검문 대상자를 상대로 질문을 하거나 임의동행을 요구할 때 신분증을 제시하면서 소속・성명을 밝히고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교통법규 위반 단속과 관련한 이 민원 사안에 직접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또한, 신청인이 경찰관 1에게 소속・성명을 밝히라고 계속 추궁함에 따라 신분증을 제시하였으며, 범칙금 통지서에 경찰관 1의 소속・성명이 기재되어 있어 신청인이 경찰관 1의 신분을 확인하는데 별다른 어려움은 없었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이 인정된다. 그러나, 공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의 소속・성명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의 취지와 신청인의 방어권 보장 등을 고려할 때 현장에서 즉시 안내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경찰관 1이 신청인에게 소속・성명을 알려줄 의무가 없다고 답변한 것은 부적절했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경찰관 2가 경찰관 1의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제4항 위반을 축소・왜곡하여 위법행위를 방조하고 직무를 유기했다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경찰관 2는 신청인에게 경찰관 1이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제4항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안내하면서 경찰관 1의 언행에 대해 신청인에게 사과하고 양해해 달라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보이는바, 신청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경찰관 1의 위법행위를 방조하거나 직무유기 등 위법행위를 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 결론


    그러므로 교통법규 위반 단속 현장에서 경찰관이 소속・성명을 공개할 의무가 없다고 답변한 것은 부당하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고,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붙임 : 국민권익위원회 제2021-5소위41-경01호(2021.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