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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국토청, 고흥-군산간 도로구역 수용·사용할 토지 세목 고시

직무개발연구소 2022-02-23 조회수 504

익산국토청, 고흥-군산간 도로구역 수용·사용할 토지 세목 고시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2-007, 2022.2.23.)(요지)

 

 □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2022.2.23. 고시 제2022-007호로, 국도27호선 고흥~군산선 중 전북 익산시 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을 위한 상가면과 금마면을 잇는 총연장 7.29의 총 면적 447,182에 대한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 결정(변경)을 고시하였다.

 

   o 동 고시에는 전북 익산시 삼가면과 금마면 일대의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794 필지가 첨부로 포함되어 있다.

 

   o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은 도로구역결정일로부터 2027.12.31.까지이며, 도면의 열람은 사업시행 기간 내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063-850-9232)에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가능하다.

 

  * 첨부 :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2-007(202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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