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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HAN ADMINISTRATIVE ATTORNEY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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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보호법 시행령 개정, 소상공인 손실보상 범위 확대
(대통령령 제32391호 2022.2.7.공포)
□ 개정이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종전의 ‘영업시간 제한으로 발생한 손실’ 외에 ‘영업장소 내에서 이용자의 밀집도를 낮추기 위한 조치로 발생한 손실’도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상할 수 있도록 손실보상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 개정내용
o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4제1항 본문 중 “영업장소 내에서 집합을 금지하여 운영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는”을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영업장소 내에서 집합을 금지하는 조치로서 운영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는 조치
2. 영업장소 내에서 이용자의 밀집도를 낮추기 위한 조치로서 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 심의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조치
o 동 시행령 부칙 개정 사항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손실보상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4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의 조치로 인하여 2021년 10월 1일 이후 발생한 손실부터 적용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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